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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하며, "진동"이란 기계·기구·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이 소음·진동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소리나 떨림으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공해 중 가장 빈번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국소 다발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소음·진동 공해는 대기 및 수질오염 등과는 달리 피해당사자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며, 정신적·심리적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 환청과 난청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발생원은 공장·사업장의 소음, 건설작업 소음, 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의 교통소음과 이동 행상의 마이크 소음 등 일상 사업 활동에 따른 소음 등으로 다양한 형태가 있다.

구분, 소음발생원의 항목으로 소음정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소음발생원
교통 소음
  • 자동차엔진 및 배기소음
  • 타이어와 노면 마찰소음
  • 경적음
  • 철도소음
생활 소음
  • 엠프, 차임벨 등 확성기소음
  • 소규모공장 및 사업장 소음
  • 이동행상 등 이동소음원
  • 건축설비 발생소음
공장 및 사업장 소음
  • 동력(모터) 기기사용 소음
  • 원료 및 제품 운반시 소음
  • 작업기계 발생소음
구분, 소음발생원의 항목으로 소음정의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소음발생원
교통 진동
  • 대형차량(버스, 트럭)음
  • 항공기
  • 철도운행기관(기차)
건설 진동
  • 발파작업(폭발물)
  • 항타작업(항타기 등)
  • 지반개량작업
공장 진동
  • 왕복기계(콤프레샤, 엔진)
  • 충격력 발생기계(프레스)
  • 회전기계(모터, 엔진)

소음·진동 발생실태

생활소음 배출원은 건설공사장의 작업소음, 소규모 공장의 작업소음, 유흥업소 심야소음, 확성기 소음 등 매우 다양하며, 최근에는 도로변이나 주거지역의 이동 행상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증가되고 있다. 최근 들어 참살이 생활과 맞물려 정온 생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욕구 증가로 생활소음에 대한 민원이 증가되고 있다.

생활소음/진동 기준

생활소음 규제기준

대상 지역,소음원/시간대별,아침, 저녁(05:00~07:00,18:00~22:00),주간(07:00~18:00),야간(22:00~05:00)의 항목으로 생활소음 규제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위 : dB(A)]
대상 지역 소음원/시간대별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60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확성기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 이하 50 이하
  •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한다.
  •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항타기·항발기·천공기·굴삭기(브레이커 작업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주간에만 규제기준치(발파소음의 경우 비고 제6호에 따라 보정된 규제기준치)에 +3dB을 보정한다.
  •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주거지역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

생활진동 규제기준

대상 지역/시간대별,주간(06:00~22:00),심야(22:00~06:00)의 항목으로 생활진동 규제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위 : ㏈(V)]
대상 지역/시간대별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가.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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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환경위생과 환경지도담당 (☎ 055-930-3312)
최종수정일 :
2019.09.27 11: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