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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기타 자극성이 있는 기체상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로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감각오염 물질로 냄새를 유발하는 주요 악취오염물질만도 1,000여종에 이르고 있으며 주요 형태로는 부패성 냄새, 암모니아 냄새, 땀냄새, 강한 자극을 주는 냄새 등으로 구분된다.
악취에 의한 생리학적인 영향은 호흡기, 순환기, 소화기, 후각기계통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주로 감각적, 주관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가 곤란하다.
악취의 영향 구분미치는 영향호흡기계통불쾌한 냄새를 맡으면 반사적으로 호흡이 멈춰지고 호흡리듬의 변화가 일어나 호흡수 및 호흡의 깊이가 감소된다.호흡기계통자극적인 냄새(악취)는 혈압의 상승 등에 의한 정신적 불안을 가져오기도 한다.소화기계통위장활동을 억제하고 소화액의 분비를 저해하여 식욕 감퇴, 수분섭취의 저하를 일으키고 심한 경우 구토를 일으키기도 한다.수면장애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불쾌한 냄새에 노출되면 사람은 안정감을 잃게 되고 불쾌한 냄새로 인하여 깊은 잠에서 깨어나면 다시 잠들기 어렵게 되며, 약한 악취에도 수면방해가 있을 수 있다.
두통, 구토감불쾌한 냄새에 의해 두통이나 구토를 호소하는 예가 있으며, 방향성(芳香性) 물질에 있어도 장기간 또는 고농도로 노출되면 대단히 강한 불쾌감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심리적 영향은 대단히 주관적이다.
리나라는 그 간 아황산가스 등 일반 오염물질의 관리에 많은 치중을 하여 왔다.
특히, 악취의 경우 국소적인 피해로 인하여 중앙정부차원의 대책 규제 방안이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 최근 2~3년 사이 우리시 지역을 비롯한 경기도 시화, 전남 여천 등 일부지역에서 악취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등 최근에 이르러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도 악취관리를 위한 독자적인 규제법인 “악취방지법”을 2004. 2. 9일 제정하였으며, 2005. 2.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 악취관리는 악취방지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크게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악취와 생활악취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다.
악취방지법 제7조(배출허용기준)의 규정에 의거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악취의 측정은 악취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공기희석관능법으로 실시하되, 부지경계선에서 채취한 시료 중에 기기분석법에 규정된 22가지의 악취물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기분석법을 병행하며, 이 경우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공기희석관능법은 배출구와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할 수 있으며, 배출구 높이가 5m이상인 경우에는 배출구 및 기타 악취배출원을 고려하여 부지경계선 또는 배출구에서 측정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분 | 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희석배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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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기타 지역 | 공업지역 | 기타 지역 | |
배출구 | 1000 이하 | 500 이하 | 500 ~ 1000 | 300 ~ 500 |
부지경계선 | 20 이하 | 15 이하 | 15 ~ 20 | 10 ~ 15 |
구분 | 배출허용기준(ppm) |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의 범위(ppm) | 적용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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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기타 지역 | 공업지역 | ||
암모니아 | 2 이하 | 1 이하 | 1 ~ 2 | 2005년 2월 10일부터 |
메틸메르캅탄 | 0.004 이하 | 0.002 이하 | 0.002 ~ 0.004 | |
황화수소 | 0.06 이하 | 0.02 이하 | 0.02 ~ 0.06 | |
다이메틸설파이드 | 0.05 이하 | 0.01 이하 | 0.01 ~ 0.05 | |
다이메틸다이설파이드 | 0.03 이하 | 0.009 이하 | 0.009 ~ 0.03 | |
트라이메틸아민 | 0.02 이하 | 0.005 이하 | 0.005 ~ 0.02 | |
아세트알데하이드 | 0.1 이하 | 0.05 이하 | 0.05 ~ 0.1 | |
스타이렌 | 0.8 이하 | 0.4 이하 | 0.4 ~ 0.8 | |
프로피온알데하이드 | 0.1 이하 | 0.05 이하 | 0.05 ~ 0.1 | |
뷰틸알데하이드 | 0.1 이하 | 0.029 이하 | 0.029 ~ 0.1 | |
n-발레르알데하이드 | 0.02 이하 | 0.009 이하 | 0.009 ~ 0.02 | |
i-발레르알데하이드 | 0.006 이하 | 0.003 이하 | 0.003 ~ 0.006 | |
톨루엔 | 30 이하 | 10 이하 | 10 ~ 30 | 2008년 1월 1일부터 |
자일렌 | 2 이하 | 1 이하 | 1 ~ 2 | |
메틸에틸케톤 | 35 이하 | 13 이하 | 13 ~ 35 | |
메틸아이소뷰틸케톤 | 3 이하 | 1 이하 | 1 ~ 3 | |
뷰틸아세테이트 | 4 이하 | 1 이하 | 1 ~ 4 | |
프로피온산 | 0.07 이하 | 0.03 이하 | 0.03 ~ 0.07 | 2010년 1월 1일부터 |
n-뷰틸산 | 0.002 이하 | 0.001 이하 | 0.001 ~ 0.002 | |
n-발레르산 | 0.002 이하 | 0.0009 이하 | 0.0009~0.002 | |
i-발레르산 | 0.004 이하 | 0.001 이하 | 0.001 ~ 0.004 | |
i-뷰틸알코올 | 4.0 이하 | 0.9 이하 | 0.9 ~ 4.0 |
생활악취에 해당되는 고무·피혁·합성수지류·폐유류 및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그 밖에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은 일정한 법적요건을 갖춘 소각시설이 아닌 곳에서 태워서는 아니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하수관거·하천·호소·항만 등 공공수역의 악취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다.
악취관리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오수, 분뇨, 폐수, 축산폐수 등 공공처리시설은 특히 중점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악취 발생이 가능한 공정을 밀폐하여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최근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