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도입 배경
환경오염요인은 크게 생산 · 제조부문과 유통 · 소비부문으로 대별되며, 유통 · 소비부문이 전체 환경오염요인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정관리가 미흡
- 생산제조부문은 배출허용기준설정 등 직접규제방식에 의거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 공단 등 사업장이 밀집되어 오염이 심한 지역의 경우 종말처리장 설치 등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부담금제도가 기 설정되어 있음
- 반면, 유통 · 소비부문은 직접 규제가 어려워 최소한의 시설기준만 설정, 이로 인한 배출오염물질의 처리를 위한 환경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
- 또한 범정부적 차원에서 수립 ·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중기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나
- 중기계획상의 투자분을 재정에서 전액부담하는 데는 재정여건상 한계가 있으며
- 오염원인이 되는 원인자그룹이 뚜렷한데도 이를 국민이 부담하는 재정에서 전액부담토록 하는 것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도 상치
이에 따라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환경개선부담금제도)를 도입
제도의 의의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 ·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부과,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함
일반적으로 정부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은 직접규제와 간접규제로 대별될 수 있음
- 직접규제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위반에 대한 지도 · 단속 등과 같이 획일적으로 강제하는 방식을 말하며,
- 간접규제는 쓰레기종량제와 같이 경제적 동기부여를 통해 오염원인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오염저감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의미
개선부담금제도는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유통 · 소비부문을 대상으로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제도의 주요특징
- 『유통 · 소비부문』을 주요대상으로 함
- 오염물질 배출성상이 복잡하고 다양한 생산 · 제조부분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준수 등 직접규제방식에 의한 관리
-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적용
-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오염원인자로부터 투자재원을 징수
- 『총량부과방식』적용
- 배출농도와 배출량을 감안하여 오염물질 배출총량에 따라 누진율 방식으로 부담금 산정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매년 3월(1기분), 9(2기분)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기한내에 빠짐없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지서를 받지 못하신 분은 군청 환경위생과(055-930-3293) 및 해당 읍면 환경개발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납부가능)
납부대상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납부기간
- 1기분
- 사용기간 : 지난해 7. 1 ~ 12. 31
- 납부기간 : 당 해 3. 15 ~ 3. 31
- 2기분
- 사용기간 : 당해 1. 1 ~ 6. 30
- 납부기간 : 당해 9. 15 ~ 9. 30
납부장소 : 전국 금융기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신청
납부자의 납부 편의를 위하여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년중
- 접수장소 : ①국내 전 은행 ②읍·면사무소 ③군청 환경위생과 ④인터넷(www.giro.or.kr)
- 구비서류 : 신분증, 거래통장, 거래인감
- 적용일 : 신청일 다음달부터 적용
- 이체일(출금일) : 정기분 납부기간 마지막일(3월 31일, 9월 30일)
인터넷 신청방법
기타
- 자동인출일자는 해당 세목의 부과 납기말에 인출되면 당일 통장잔액 부족시에는 별도의 체납고지서를 수령, 금융기관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청 환경위생과(055-930-3293)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