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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시험 의뢰절차

  1. 검사·시험의뢰는 민원인이 시료(검체)를 지참하고 내원하여 의뢰하여야 합니다.
  2. 검사·시험의뢰서 작성은 상하수도사업소 수질검사실에서 하고 서명 날인한 후 수수료를 첨부하여 시료 검체와 함께 접수합니다.
  3. 시험성적서(결과)는 우편 송부 또는 직접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실이나 유실되는 때에는 내원하여 재발급 신청하면 즉시 재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채수방법

  • 시료 채수 시 수도꼭지를 열어 물을 5분 정도 흘리며, 이때 수도꼭지에 고무호스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거한다.
  • 수돗물을 5분 흘린 후 수도꼭지를 잠근 상태에서 수도꼭지 입구를 토치램프(torch) 또는 휴대용 라이터로 2~3분 정도 멸균후 채수
    • 채수된 시료는 그늘에 보관하며, 채수 시로부터 4시간이내에 검사기관에 인계
  • 우천시 및 우천 후 3일 이내 채수 할 경우 우수의 영향으로 세균학적 검사항목 부분의 불합격률이 90%이상 이므로 3일이후에 의뢰하기 바람.
  • 세균학검사 100ml 음료수병을 뚜껑과 함께 끓여서 사용가능(2병이상)
    이화학적검사 1.8L 음료수병을 몇 번 세척후 사용가능(2병이상)
    • 14개항목(분기) 검사 : 1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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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상하수도과 상수도담당 (☎ 055-930-4647)
최종수정일 :
2024.01.17 09:4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