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재단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합천군 관내 거주하는 합천군민과 그 자녀, 합천군 관내 각급 학교 및 재학생과 관내·외 대학생에게 장학금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
나아가 교육의 권리를 보장하며 각자가 지니고 있는 재능을 능히 발휘케 함으로써 개인의 꿈을 성취하고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본 재단의 설립을 구상하였다.
이에 그 뜻을 같이 공유하는 관내·외 인사의 고귀한 도움을 바탕으로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을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