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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보육료 수납연령 기준일

구분, 기준일자의 항목으로 보육료 수납연령 기준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기준일자
0세 반 '23. 01. 01. 이후 출생
1세 반 '22. 01. 01. ~ '22. 12. 31.
2세 반 '21. 01. 01. ~ '21. 12. 31.
3세 반 '20. 01. 01. ~ '20. 12. 31.
4세 반 '19. 01. 01. ~ '19. 12. 31.
5세 반 '18. 01. 01. ~ '18. 12. 31.
(취학유예아동 : '17. 1. 1. ~ 17' 12. 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17. 01. 01. ~ '17. 12. 31.

지원단가

연령,종일반(부모보육료,기본보육료),맞춤반(부모보육료,기본보육료,긴급보육바우처),비고의 항목으로 지원단가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위:원)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
비율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0~5세
100% 0세반
('24. 1. 1. ~)
540,000 810,000
1세반
('24. 1. 1. ~)
475,000 712,000
2세반
('24. 1. 1. ~)
394,000 591,000
3~5세반
('24. 1. 1.~2. 28.)
280,000 420,000
3~5세반
('24. 3. 1.~)
280,000 420,000

월보육료 수납한도액

구분, 정부지원어린이집, 정부미지원 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월보육료 수납한도액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위:원)
구분 정부지원어린이집 정부미지원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0세반 540,000 540,000 540,000
1세반 475,000 475,000 475,000
2세반 394,000 394,000 394,000
3세반 280,000 357,000 373,000
4세반 280,000 340,000 365,000
5세반 280,000 340,000 365,000

※ 그 외 보육료(장애아, 방과후, 그밖의 연장형, 24시간, 휴일, 시간제) 수납한도액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기준(보육료 지원단가 변경 시 그에 따름)을 따름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항목,주기,수납한도액,내역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위:원/인)
항목 주기 수납한도액 내역
입학준비금 상해보험료 95,000 상해보험료(전액 지방비 지원)
피복류 구입비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전자출결태그비
특별활동비 국공립 민간·가정 기타 60,000
60,000
60,000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활동프로그램을 외부강사가 진행할 경우 드는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구입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보육프로그램 운영 현장 방문 학습 등은 특별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 시간 : 오후12시 ~ 오후 6시
(영유아보육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현장학습비 분기 40,000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현장체험학습, 수련회, 견학활동)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식음료비 등에 해당
차량운행비 30,000 보호자 요청에 따른 차량운행시 소요되는 경비(기사인건비, 승하차 안내요원 수당, 유류비, 수리비, 부품구입비 등에 지출가능
(단, 차량운행은 어린이집 필요에 의해 통학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지이므로, 인건비(120항)에서 기사인건비를, 차량비(215목)에서 인건비 외 차량관련 경비 우선 집행 권고)
부모부담행사비 100,000 각종 기념일(입학, 졸업, 생일, 어린이날, 종교행사 등), 명절 등 연 12개 이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당행사는 연초 또는 사전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항목에 한함
* 그 외 보육료 등 어린이집 운영비로 부담하는 행사와 관련되는 경비는 ‘행사비(313목)’에서 지출
아침ㆍ저녁 급식비 38,000 아침· 저녁에 급·간식 제공 시 필요경비 수납 가능
※ 1,900원(1식) × 20일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 국공립 민간·가정 기타 30,000
37,000
30,000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대상연령, 운영시간 등 일반적인 운영 규정은 특별활동 준용)

양육수당

지원대상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24개월 미만까지는 부모급여 지급,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양육수당) 보호자가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 (장애아동 양육수당) 보호자가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시․군․구가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 (농어촌양육수당) 보호자가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하고,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군․구가 농어촌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영유아

지원금액 : 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양육수당 시설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정보를 제공하는 표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36~47 129천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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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노인아동여성과노인아동여성과 아동보육담당 (☎ 055-930-3262)
최종수정일 :
2024.03.20 09: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