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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단속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현황

  • 운영 : 8개소 5.32km
  • 금지구역
    구분,길이(km)의 항목으로 금지구역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분 길이(km)
    5.32
    합천읍 군청 앞 ~ 금강사거리 ~ 중앙사거리 ~ 한주아파트 앞 1.50
    합천읍 남정교 ~ 합천삼성병원 앞 0.70
    합천읍 남정교 ~ 공설운동장 0.70
    합천읍 초원장여관앞 ~ 중앙사거리 ~ 구.영창교 1.25
    합천읍 합천초등학교 ~ 합천약국 0.10
    합천읍 중앙교차로 ~ 교동교차로 0.60
    삼가면 삼거리주유소 ~ 삼가정류소 0.40
    야로면 가야산로 347 ~ 가야산로 349-7 0.07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내용,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시(20%감경)의 항목으로 과태료 부과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위반내용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시(20%감경)
일반지역 승용 등 40,000원 32,000원
승합 등 50,000원 40,000원
소방시설 승용 등 80,000원 64,000원
승합 등 90,000원 7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승용 등 120,000원 96,000원
승합 등 130,000원 104,000원

의견진술 기간

불법주정차로 단속 된 날로부터 20일이내 또는 통보서에 기재된 의견진술 기간이내 서면으로 신청

의견진술 대상

단속이 부당하여 아래사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할수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
  • 응급환자 수송 또는 치료 (일반진료 불가)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견진술 절차

  • 의견진술서 및 증빙서류 첨부
  • 우리군 경제교통과(교통행정담당)로 방문 또는 문의(055-930-3375)

불법주정차 단속 CCTV 현황

설치장소, 대수를 항목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현황 정보를 제공하는 표
설치장소 대수
10
합천읍 군청후문 1
합천읍 중앙네거리 1
합천읍 군청네거리 1
합천읍 우체국네거리 1
합천읍 성모유치원 앞 1
합천읍 합천초등학교 후문 1
합천읍 남정초등학교 삼거리 1
삼가면 삼가초등학교 네거리 1
삼가면 새남부농협네거리 1
이동식(차량 탑재형) 1

기타문의

경제교통과(교통행정담당) 055-930-3375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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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건설교통과 교통정책담당 (☎ 055-930-3372)
최종수정일 :
2024.01.18 14: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