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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공약실천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수가 군민과 약속한 사항을 실천함에 있어 군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약사업"이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군민에게 실천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공약실천계획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세부적인 실천계획의 수립 및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로 협력이 필요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확정 및 관리체계)

  1. 공약사항은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군수가 확정한다.
  2. 공약사업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는 공약 확정 후 15일 이내에 총괄부서에서 결정한다.
  3. 공약사업 추진부서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한다.
  4.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약사업 확정 과정에서 주민 토론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1. 주관부서에서는 공약의 추진배경, 현 상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의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확정한다.
  3. 실천계획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수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가 협조부서와 협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한 후 합천군 공약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추진실적 보고)

총괄부서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소관 공약사업 추진실적 및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정조치)

총괄부서에서는 공약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진사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부서에 현지 확인 및 보완대책 마련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합천군 공약평가단 구성)

  1. 군수는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성실한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합천군 공약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2.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 평가
    2. 공약사업 실천계획 중 수정, 보완, 변경할 사항의 심의 및 건의
    3. 공약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자문
    4. 그 밖에 군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3.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또는 담당관·과장,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1. 합천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자
    2. 각 분야별 전문가 등
  4.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군수의 임기 종료일로 한다.
  5.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평가단의 목적, 운영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평가단장의 직무)

  1. 평가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평가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 직무를 총괄한다.
  2. 평가단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1. 평가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평가를 위한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평가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평가시기 및 사후관리)

  1. 평가단은 반기별로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군수는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되,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요구 등)

평가단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약사업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단의 간사를 두되, 총괄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13조(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해서는「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공개)

군수는 공약사업의 확정, 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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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기획감사관 기획담당 (☎ 055-930-3022)
최종수정일 :
2022.03.18 09:3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