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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수명연장! 건강형평성확보!
합천군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법 제 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지역주민의 건강형태를 파악하여 지역실정에 맞고 시민의 건강욕우에 부응하며 군민보건향상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매 4년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