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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등록 및 산전관리

  • 대 상 : 관내 주소를 둔 임부
  • 등 록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지참) 055-930-4115
  • 내 용
    • 등록 시 임신초기검사, 풍진검사, 엽산·철분·영양제 지원, 모유수유 등 임신 전반에 관련된 상담·관리
    • C형 간염검사, 태아기형아(12~16주)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초음파검사 지원(지정기관 : 삼성합천병원)
      ※ 풍진검사 및 삼성합천병원에서 실시하는 검사는 당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 대 상 : 임신 20주(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임신중독증, 양막의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진단 후 입원 치료한 임산부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내 용 : 고위험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특식 제외)의 90% 지원(1인 300만원 한도)
  • 제출서류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 의사진단서(질병명·질병코드포함),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지원대상자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사업

  • 대 상 : 만19세 이하 청소년산모
  • 신청 : 임신확인서 발급⇒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구비서류 송부(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 사업본부)
    ⇒국민행복카드 발급
  • 내용
    • 임신·출산관련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임신 1회당 120만원이내 지원
    •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사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카드결제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임신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3개월 이내 발급본)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 71개월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7차례의 시기별 적절한 건강검진 및 관리 지원
  • 검진시기별 검진 항목
    검진항목,검진시기(4~6개월(1차),9~12개월(2차),18~24개월(3차),30~36개월(4차),42~48개월(5차),54~60개월(6차),66~71개월(7차))의 항목으로 검진시기별 검진 항목 정보를 제공하는 표
    검진항목 검진 시기
    생후 14~35일
    (1차)
    4~6개월
    (2차)
    9~12개월
    (2차)
    18~24개월
    (4차)
    30~36개월
    (5차)
    42~48개월
    (6차)
    54~60개월
    (7차)
    66~71개월
    (8차)
    문진 및 진찰
    신체 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구강검진
  •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방법
    검진항목,검진방법
    검진항목 검진방법
    문진 및 진찰 문진표, 진찰, 청각 및 시각문진, 시력검사, 귓속말검사, 예방접종확인
    신체 계측 키, 몸무게(체질량지수), 머리둘레
    건강교육 안전사고예방, 영양,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구강, 대소변 가리기, 전자미디어노출,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전 준비, 수면
    발달평가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를 통한 평가 및 상담
  • 구강검진 항목별 검진방법
    검진항목,검진방법
    검진항목 검진방법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문진표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메뉴얼을 이용한 보호자 및 유아 구강보건교육
  • 검진기관 및 검진대상 확인-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www.nhic.or.kr 1577-1000)확인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사업
    • 당해 연도 영유아 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70%이하인 자의 피부양자에 발달장애 정밀진단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따른 검사비용을 지급
  • 문 의 : 진료담당 055-930-3689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 대 상 : 다자녀(2명이상)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제출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영수증원본, 입금통장 사본, 출생보고서(출생증명서) 사본,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선천성 난청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 및 확진검사를 실시한 영아
  • 지원신청: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보건소에 신청
  •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 판정 등에 따라 추가 청력 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난청 설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선천성 난청 환아 관리

  • 지원대상: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지원내용: 양측 보청기 지원(개당 131만원 한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 대 상 : 관내 주소를 둔 당해 연도 출생아 또는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지원내용
    • 선별검사 56종 (본인부담금 2만2천~4만1천원, 1회만 지원)
    • 확진검사비지원: 확진 시 7만원 지원(소득기준 없음)
    • 환아관리지원대상 : 만19세 미만 분유지원질환(지방대사장애,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선천성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한도 25만원
    • 보건소 등록시점 기준 지원(소급불가)
    •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생한 영수증만 가능
  • 제출서류 : 의사진단서 1부(정밀검사비 신청 시, 특수분유 및 의료비 최초 신청 시, 변경사항 발생 시), 영수증 1부,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최초 신청 시, 변경사항 발생 시), 주민등록증 1부

신생아청각선별검사

  • 지원기준: 신생아 출생 후 입원 기간 내 검사 시 무료 퇴원 후 외래 검사 시 본인부담금 발생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본인부담금지원(3만원이내)최대2회, 기준소득 초과시 자체지원(군비)
  • 확진검사비 지원 : 7만원지원(소득기준 적용)
  •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진료비영수증(신청일 기준 최근 월분)
  •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소득판별 기준
    가구원 수,소득기준(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의 항목으로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소득판별 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위:원)
    가구원수 소득기준(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559,000 191,093 200,980 194,212
    3인 7,171,000 246,992 271,376 252,295
    4인 8,777,000 308,297 341,915 321,769
    5인 10,363,000 380,152 420,252 414,255
    6인 11,931,000 414,255 456,308 449,388
    7인 13,495,000 486,115 531,814 540,144
    8인 15,058,000 540,144 583,151 634,303
    9인 16,622,000 634,303 661,710 816,530
    10인 18,185,000 634,303 661,710 816,53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가임기여성 풍진검사 지원

  • 지원대상: 관내 가임기 여성 및 3개월 미만 임신부
  • 지원내용: 무료 풍진 항체검사(2종) 지원
  • 검사항목: 가임기 여성 Rubella IgM, IgG 2종검사

임산부 건강교실 및 태교교실 운영

  •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 기간 : 격월 운영(건강교실), 상·하반기(태교교실)
  • 장소 : 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

모유수유클리닉(모유수유실 운영 및 유축기 대여사업)

  • 대 상 : 보건소 등록 수유부(출산 6개월 이내)
  • 기 간 : 연 중
  • 내 용 : 전자동 유축기 및 소모품 3개월 무상대여, 모유수유실 운영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서 작성 후 유축기대여
    * 보유기종 : 스펙트라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 대 상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영양섭취 불량 등) 보유한 영유아(만66개월 미만) 및 임산부 (단, 모든 임신부는 영양플러스사업 지원대상자)
  • 내용 : 단계별 보충식품 지원 및 대상자별 맞춤영양교육
  • 영양플러스사업 소득판별 기준
    가구원수 1) ,소득기준 (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의 항목으로 영양플러스사업 소득판별 기준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위:원)
    가구원수 1) 소득기준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470,000 84,793 48,962 85,605
    3인 3,187,000 109,494 109,494 110,271
    4인 3,901,000 134,046 134,046 135,612
    5인 4,606,000 159,583 160,445 161,571
    6인 5,303,000 182,541 190,445 185,377
    7인 5,998,000 206,575 220,777 209,941
    8인 6,693,000 233,144 254,052 237,681
    9인 7,388,000 257,849 284,709 263,923
    10인 8,082,000 278,094 309,041 286,737
     
    1)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혈족, 직계존ㆍ비속, 배우자로 한정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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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 055-930-4064)
최종수정일 :
2024.01.17 10: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