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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국가 지원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난임부부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적용대상/연령(여성기준), 횟수, 44세 이하, 45세 이하의 항목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표 (단위:원)
    적용대상/연령(여성기준) 횟수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9 11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7 5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5 30만원 20만원
  • 제출서류
    • 난임 진단서 1부.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함.)
    • 신청자 신분증(본인 확인)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생략)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생략)
    • 휴직자의 경우 휴직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

    경상남도 지원

    • 지원대상: 부부 모두 경상남도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및 제출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과 동일

    합천군 지원

    • 지원대상: 합천군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내용
      • 난임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납부액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100만원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50만원 이내
    • 제출서류: 난임부부 시술비 정부지원과 동일

    난임부부 진단 검진비 지원

    경상남도 지원

    • 지원대상: 도내 주소지를 둔 난임부부로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으로 임신되지 않는 경우
    •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신청
    • 지원내용: 부부 당 1회 20만원 이내 지원
    • 제출서류: 신분증, 난임진단지원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 지원절차: 지원신청 → 지원대상자 선정 → 난임진단검사 실시 → 시술비 청구(의료기관 및 신청자) → 지급(보건소)

    합천군 지원

    • 지원대상: 합천 주소지를 둔 난임부부
    • 지원내용: 난임진단 검진비를 부부 1인당 1회에 한하여 각30만원 이내 지원
    •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 난임부부 난임진단 검진비 청구서(본인부담금) 1부, 신분증 외 경남도 지원 사업과 동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국가 지원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합천군은 분만 취약지로 150% 초과자라도 예외 지원 가능)
    • 신청방법: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 경과 시 바우처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 지원내용: 출생순위, 소득수준에 따른 국비 지원
    • 제출서류: 임산부 신분증 또는 대리인 신분증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합천군 지원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사를 받은 출산가정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90%이내(100만원 한도)
    • 신청기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 제출서류: 신청인의 신분증, 신생아 출생증명서,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산모통장사본 1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경상남도 지원

    • 지원대상: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지원내용: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
    • 신청기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인의(대리 신청인) 신분증
      •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출산 증빙자료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산모 또는 신청인)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합천군 지원

    • 지원대상: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가족 모두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 지원내용: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지원(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초최신청일과 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후에 분할 지급)
      * 1년이 경과한 후에도 합천군에 가족 모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2차 지원함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초본
      • 산후조리비 지출영수증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

    •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둔 영유아(0~24개월)
    • 지원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 기준중위소득 80% 이사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조제분유는 기저귀지원 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지원내용: 기저귀 월90,000원, 조제분유 월110,000원
    • 신청장소: 관할 보건소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및 관리사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모형제가 6개월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를 받은 출산가정
    • 지원내용 : 태아유형, 출생순위, 본인선택(단축, 표준, 연장형)에 따른 본인부담금 90%(1인 100만원 이내)차등지원과 관리사 교통비 이동거리 20km 이상일 때 교통비 2만원/일 지원(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15일 까지 지원, 업체 통해 지원)
    •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본인부담금)
    • 신청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
    • 제출서류 : 본인부담금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산모통장사본,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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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 055-930-4064)
최종수정일 :
2024.01.17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