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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

  • 대 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 내 용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부부당 최대 2회)
  • 지원절차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신청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 문 의 : 건강증진담당 055-930-4115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 대 상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
    *의학적 사유 :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항암치료(항암제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내 용 : 본인부담금의 50% 지원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 지원절차 :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후 사후 신청
  • 신청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e보건소)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통장사본, 진단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등 서식 다운로드
  • 문 의 : 건강증진담당 055-930-411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대 상 : 난임부부*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내 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금액의 90% 지원
    시술 구분,출산당 지원 횟수,지원 금액의 항목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표
    시술 구분 출산당 지원 횟수 지원 금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1~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 자격조사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지정시술의료기관에서 시술 시행(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 시술 종료 후 비용 청구(병원 : 시술비, 신청인 : 원외처방 약제비, 민간의료기관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투약 비용) → 심사 후 지급
  • 제출서류
    • 신청 : 신청서, 난임 진단서(사실혼 부부 진단서 없이 가능),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추가 제출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 청구(신청인) : 청구서, 시술확인서 사본, 진료비 영수증, 원외처방시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보조생식술 동의서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 문 의 : 건강증진담당 055-930-4115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 대 상 : 합천군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
  • 내용
    • 난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 납부액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100만원 이내, 180% 초과 50만원 이내
  • 지원절차 : 지원신청 → 대상자 확정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시술 완료 후 비용 청구 → 심사 후 지급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 서류와 동일
  • 문 의 : 건강증진담당 055-930-4115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경상남도 지원

  • 대 상 : 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난임검사 상 기질적 이상* 소견이 없는 난임부부
    *기질적 이상 예) 고환절제, 양쪽난소절제 등
  • 내 용 : 사전·후검사, 침, 뜸 등 진료비 및 첩약비를 부부당 160만원 내 지원
    ※ 본 사업 수혜기간 동안 난임시술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절차 : 보건소 사전 신청‣대상자 확정‣사전검사‣사업 참여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에서 치료‣사후검사‣비용 청구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난임 진단서 사본, 정액검사결과지, 건강검진결과지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신청서 등 서식 다운로드
  • 문 의 : 건강증진담당 055-930-4115

난임부부 진단 검진비 지원

경상남도 지원

  • 대 상 : 부부 모두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난임부부
  • 내 용 :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경관점액통과검사, 난관(나팔관) 조영술,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진비를 부부 당 1회 20만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지원절차 : 지원신청 → 자격조사 → 지원대상자 선정 → 난임진단 검진 의뢰서 발급 → 난임진단검사 실시(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시술비 청구 → 지급
  • 제출서류
    • 신청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 청구 : 청구서(검진비 영수증), 상세내역서, 난임진단 검진 의뢰서 사본, 검진결과서 사본, 통장사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난임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합천군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대 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 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합천군은 분만 취약지로 150% 초과자라도 예외 지원 가능
  • 내 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 비용 지원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신청
  • 지원절차 : 신청 및 접수 → 상담·조사 → 자격 판정 및 결과 통보 → 산모신생아서비스 건강관리 제공기관 이용 → 국민행복카드 결제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보건소 등록 임산부는 생략), 기초생활 또는 차상위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휴직 시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등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 문 의 : 건강증진담당 055-930-411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경상남도 지원

  • 대 상 : 산모가 경상남도 내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 내 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출생아 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90일 이내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출생아 등본 미등재 시 출생증명서,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통장 사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서식(도) 다운로드

합천군 지원

  • 대 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6개월 전부터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출산가정
  • 내 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이내 지원(100만원 이내)
  •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출생아 등본 미등재 시 출생증명서,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통장 사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 동의 시 생략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서식 등(군) 다운로드
  • 문 의 : 건강증진담당 055-930-4115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 대 상 :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합천군에 등재한 출산가정
  • 내 용 :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등 출산 1회당 300만원 이내 지원(실비의 범위 내에서 최대 150만원을 최초 신청일과 출생일로부터 1년 후 분할 지급)
    ※ 1년 경과 후 합천군에 모와 출생아가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2차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산후조리비 지출 영수증, 통장사본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서식 등 다운로드
  • 문 의 : 건강증진담당 055-930-411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 대 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합천군)가 실제 서비스를 받는 곳과 제공기관의 사업장 소재지간 이동거리가 20km 이상인 건강관리사 또는 사업장
  • 내 용 : 건강관리사 교통비 2만원/일 지원(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15일까지 지원)
  • 신청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
  • 제출서류 : 신청서, 청구서, 교통비 지원 내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건강관리사 수료증, 통장사본, (건강관리사)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 문 의 : 건강증진담당 055-930-4115

네블라이저 지원사업

  • 대 상 : 합천군에 주소를 둔 7세 이하의 천식, 급성 호흡기 질환 환아
  • 내 용 : 네블라이저 기기 대여 및 소모품 지원
  • 신청방법 : 협약 의료기기업체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소아과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네블라이저 지원사업 신청서 등 서식 다운로드
  • 문 의 : 건강증진담당 055-93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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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건강관리과 건강증진담당 (☎ 055-930-4115)
최종수정일 :
2025.07.22 15: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