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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대상질환

2023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DOWNLOAD
의료급여수급권자_중_대상질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보장구 구입비(본인부담금)
    • 간병비 : 월 30만원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 햇반구입비(연간 168만원 이내)
      만 19세 이상 대상질환자에 한함
    • 만성신부전 요양비
  • 소득재산 기준 특례 적용 건강보험가입자(소득재산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 혈우병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혈우병 환자 중 HIV감염자
    • 혈우병 환자 중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
    •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관할부서에서 이미 소득 재산 조사 및 평가를 거쳤으므로 별도의 소득·재산조사 및 평가를 거치지 않음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는 36종의 질환에 한함
    •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호흡보조기와 기침유발기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므로 각각의 대여료 이내에서만 지원 가능함
    • 간병비(월 30만 원)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중(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
    • 특수식이 구입비 : 만 19세 이상 해당질환 대상자에게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즉석밥(연간 168만원 이내) 구입비를 지원

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

  • 외국 국적자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 타 사업 지원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부과가 제외된 무료치료 환자
    •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정기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자

지원 가능 외국인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모)자 관계 및양친자 관계를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양육이란 미성년 자녀는 만20세 미만인 자를 의미함.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로 보장 시설에 자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양육에 해당하지 않음에 주의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24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자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신청서식

신청서식 DOWNLOAD
  • 별지 제2호 서식(소득재산 신고서)
  • 별지 제3호 서식(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별지 제4호 서식(개인정보제공 동의서-환자용)
  • 별지 제5호 서식(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구원용)
  • 별지 제6호 서식(소득재산정보 제공)
  • 별지 제7호 서식(희귀질환 특례자 등록 신청서)
  • 별지 제8호 서식(혈우병 입원 특례자 등록 신청서)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각 1부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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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보건소 건강관리담당 (☎ 055-930-4064)
최종수정일 :
2023.10.10 09: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