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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 <임업직불제법 시행 전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작성일
2022-05-10 21:01:10
작성자
유미정
조회수:
629
담당자 연락처: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0월1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업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임업경영체(임야대상농업경영체) 등록을 2022년 5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임업직불금 신청(6월 예정)이 가능하며, 2023년 이후 직불금 신청자는 2022년 9월 30일까지 완료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직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모든 산지는 WTO 협정에 따라 임업직불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오니 임업직불금을 지원받길 희망하시는 산주분께서는 아래 임업경영체 등록절차를 참고하시어 임업직불제법 시행전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업경영체 등록안내

  가. 등록절차 : 【신청서 접수】⟹【시스템 등록】⟹【현장 조사】⟹【등록 및 확인서 발급】

  나. 신청방법 : 접수기관에 관련서류 제출(직접방문, 문서24, 우편, 팩스), 
                “임업-in”(www.foc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다. 접수기관(거주지 주소가 합천군 관내인 경우 해당)
        ▷ 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 ☎ 055-960-2538~9 (fax 055-960-2570)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로 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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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 055-930-3654)
최종수정일 :
2024.04.18 09:5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