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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기증안내

합천박물관은 문화재 기증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천박물관은 한 점의 문화재 기증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기증기간, 연중계속의 항목으로 기증안내 정보를 제공하는 표
기증기간 연중계속
기증대상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관련된 모든 자료
기증절차
  1. 기증의사 통보에 따른 협의 및 기증대상물 조사
  2. 유물기증의뢰서(기증인 작성) 접수 및 자료 인수
  3. 합천박물관 기증유물 수증절차에 따라 박물관 귀속
  4. 기증증서 송부(기증자 인적사항, 기증자료 명칭과 수량 기재)
기증의 제한
  1. 소장경위 혹은 소유권의 출처가 논란의 여지가 예상되는 경우
  2. 훼손 정도가 심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경우
기증자료 처리
  1. 유물관리규정에 따라 박물관 기증유물로 등재하여 영구 보존
  2. 기증자료와 관련된 기획전이 개최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전시
  3. 기증자료의 수량, 가치 등을 고려하여 자료집 발간 및 ‘기증기획전’ 추진
  4. 기증유물이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을 경우 ‘지정문화재’로 등재 추진
기증자 예우
  1. 합천박물관의 박물관 회원으로 등록하여 박물관의 주요행사 초청
  2. 합천박물관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 신청에 우선권을 부여
  3. 기증자료가 문화재 가치가 매우 높은 경우 표창장, 훈ㆍ포장 등 상신
  4. 박물관 홈페이지에 기증자 명단 영구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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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합천박물관 (☎ 055-930-4882)
최종수정일 :
2019.08.27 13:4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