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정훈이) 제목의 하위내용 참고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정훈이)

귀농햇병아리 남기남
가야산에 놀러 왔다가 합천의 자연환경에 매료되어 귀농을 결심한 예비 농부.
화분에 물 한번 줘본 적 없다.
콘크리크에서 매연을 마시며 자란 순수 도시민.

전설의 이장 다라할매
전직 이장. 동서 길이 8km, 남북 길이 5km의 '초계 분지가 할매 박자국'이라는 농담이 전설이 될 정도로 모르는 게 없는 합천의 마당발.
관내에서 할매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없다.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할 때 정착에 필요한 농지, 주택 등의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입니다. *주택구입, 신축, 증ㆍ개축 포함

시중 은행보다 금리가 낮고 장기간 대출이 가능해서 농촌에 정착하려는 귀농인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 연리 2% - 5년 거치 10년 상환 *신청자의 담보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여부 및 대출금액 결정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3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주택구입의 경우 7천5백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3억+7천5백), 기존에 정책자금의 대출을 받았던 금액이 있다면 총 한도금액에서 기존 대출금을 제한 나머지 액수 만큼 대출신청 가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귀농 5년 이내 총 2번까지 신청가능(한도 3억 이내)

사업대상자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①이주기한 ②거주기간 ③교육이수 실적
*나이 제한 : 만 65이하

①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 이후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②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자
③교육이수 실적 : 농림축한식품부, 농촌지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자
*온라인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50%만 교육시간으로 인정하며, 최대 40시간까지 교육시간으로 인정
*귀농인 중 농업인 인정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 기간 6개월 이상경험자, 농과계 학교 졸업자, 후계 농업인,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농협을 통해 시중 금리와 기준 금리 간 차이를 정부의 예산으로 이차 보전하는 사업인 만큼 개인대출에 비해 자격오견이나 지원대상, 사용요도 및 사후관리 등은 다소 엄격합니다.
*대출금 상환까지 사후관리를 하며, 대출받은 후 타지역으로 무단전출 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타인에게 판매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탈 또는 목적 외 사용 시 융자금 회수)

사업신청은 해당지역 읍ㆍ면사무소(산업지도담당) 또는 농업기술센터(농촌활력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증, 구민건강보험가트 사본, 신용조사서, 교육이수증.

합천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055)930-3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