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농업인(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합천군 지원 정책 - 신규농업인(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정훈이) 제목의 하위내용 참고

합천군 지원 정책 - 신규농업인(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정훈이)

합천군은 신규농업인들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 농지 구입, 시설 하우스 설치, 축사 개보수 등의 사업에 최대 70%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사업비 규모 최대 천만원까지) 예를 들어, 신규농업인이 지원 최대 한도인 천만 원짜리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 신규농업인이 3백만 원을 부담하고 합천군이 7백만 원을 보조하는 방식입니다. 300 + 700 =1,000

대상자는 사업신청 공고일 현재(귀농 5년 이내) 세대주가 가족과 합천군으로 이주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65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 농업이 주업이 아닌 사람,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겸하는 사람은 보조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1인세대도 신청가능

매년 12월,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산업지도 담당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계획서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증,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귀농관련 교육 이수증(해당자)

영농정착과 주택수리 중 하나의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천군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055)930-3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