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농업인(귀농인) 주택수리 지원사업-합천군 지원 정책 - 신규농업인(귀농인) 주택수리 지원사업(정훈이) 제목의 하위내용 참고

합천군 지원 정책 - 신규농업인 주택수리 지원사업(정훈이)

합천군은 신규농업인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택수리비를 지원합니다. 귀농인의 농가주택 수리(리모델링)비로 사업당 최대 10백만원(보조700, 자부담300)까지 가능합니다.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불가 -농가주택 본채만 가능하며 담장, 테라스 등의 시설과 창고, 사랑채 등 부속건물은 해당하지 않음.

대상자는 사업신청 공고일 현재(귀농 5년 이내) 세대주가 가족과 합천군으로 이주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65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 농업이 주업이 아닌사람, 농업 외에 다른 직업을 겸하는 사람은 보조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매년 12월,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산업지도 담당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증, 국민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귀농관련 교육 이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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