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기준 - 진입도로(정훈이)
- 남기남 : ...
- 다라할매 : 표정이 안 좋네 속상한 일 있나?
- 남기남 : 저 밭을 사고 싶은데
- 다라할매 : 김영감 땅이네.
- 다라할매 : 집 짓는다니까 도로에 접한 자투리 땅도 같이 사래요.
- 남기남 : ...
- 다라할매 : 쓰도 몬할 땅 끼워파는 거 같아서 속상하나?
- 남기남 : 네
- 다라할매 : 김영감이 팔겠다면 사는게 좋다
- 남기남 : 왜죠?
- 다라할매 : 건출물을 지을라모 반드시 도로에 접해야 하는데 육안으로 판단하면 안되고 지적도상의 도로여야 하지
(건축법상 폭 4m이상의 도로에 부지의 한 면이 2m 이상 접해야 한다.)
- 다라할매 : 네가 사려는 땅은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라서 원칙적으로 건축을 할 수가 없다.
(김 영감이 함께 팔려는 자투리땅 기남씨가 사려는 땅)
- 다라할매 : 도로에 접한 자추리 땅을 매입해서 진입도로를 만들던지(진입도로)
- 다라할매 : 남의 땅에 토시사용승낙을 받아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동의 안해주모 땡인기라~
건축할때, 진입도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ㆍ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게 원칙입니다.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발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개발규모에 따라 확보해야 할 집입도록의 폭
5천㎡미만:4m이상, 5천㎡~3만㎡미만 : 6m이상, 3만㎡이상 : 8m이상
도로확보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량진ㆍ출입이 가능한 마을 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입니다.
-농업, 어업, 임업용 시설, 부지면적 2천㎡미만의 농수산물 가공ㆍ유통ㆍ판매 시설
-부지면적 1천㎡미만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 남기남 : 막럴리라도 사 들고 김 영감님 다시 찾아뵈어야겠어요.
- 다라할매 : 김영감은 와인을 좋아한다. 의외제?
- 남기남 : 오~ 고급 정보네요. 할매 땡큐~
- 다라할매 : 하하하! 문디...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복합민원담당(055)930-3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