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보 장 내 용 | 보 장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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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사망 |
합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500만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합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
합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4주이상-10만원, 5주이상-20만원 6주이상-30만원, 7주이상-40만원 8주이상-50만원 |
합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으로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
추가 20만원 | |
자전거사고 벌금 |
합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최고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합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
200만원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합천군민이 자전거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
1인당 3,000만원 한도 |
※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지급제한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