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민 자전거 보험혜택 안내

보험가입 내용

군민자전거보험가입 혜택

군민자전거보험가입 혜택을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으로 나열한 표
구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자전거사고
사망
합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합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합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주이상-10만원,
5주이상-20만원
6주이상-30만원,
7주이상-40만원
8주이상-50만원
합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으로
7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
추가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합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합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합천군민이 자전거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

※ 단,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 경기용 등은 지급제한

자전거 사고란?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문의 : DB손해보험(주) /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176길8 태화빌딩3층 / ☎ 02-475-8115 , FAX. 0505-138-0290
※ 보험금청구서 양식 : 합천군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 ☎ 055)930-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