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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언 일 : 2013년 12월 3일
조례전문
교육기본법 제3조에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져 있고,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이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창조학습사회 구현을 위해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우리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대한
확고한 지원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림으로써 평생학습도시 조기 조성 및 신규 지정을 촉구하며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하나, 합천군의회는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원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하나, 합천군의회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예산과 가용자원을 최대한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