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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공통 : 확인서 발급신청서2부, 보증서1부, 토지대장(토지), 건축물대장(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미등기 사실증명서1부(합천등기소),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 * 보증서 : 읍면에서 위촉한 보증인 5명이 보증한 보증서를 말함
    • 법정리 부동산소재지 보증인
    • 자격보증인(법무사) 1명이상 포함
  • 1. 상속의 경우 : 피상속자의 제적등본(토지소유자 사망일이 1995.6.30일 이전)
  • 2.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의 경우
    • 국·공유 부동산 : 국·공유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해당 관리청)
    • 기타 : 소유권 입증에 관련된 증빙 서류
  • 3. 미등기인 경우 : 소유명의인 변경(복구) 등록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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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민원지적과 지적정보담당 (☎ 055-930-3202)
최종수정일 :
2023.02.09 11:3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