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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합천군 재난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개요

사 업 명 :「코로나19 피해 제2차 소상공인 합천군 재난지원금」지원사업

지원대상 : 관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및 법인택시·전세버스 소속 운송종사자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10인)미만 사업체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숙박업, 음식점업, 서비스업 등) :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지원요건 :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대상자
①‘20. 12. 08. 이전 개업하여 관내 사업자등록을 두고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장
② 대상업종 : 집합금지, 영업제한, 전세버스·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여행업
③ 단, 관내 법인택시·전세버스업체 소속 운전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자로서 '20. 12. 08 이전 입사하여 공고일 현재 근무 중이며 주소지가 2021. 1. 1.일 이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이 계속되어 있는 운전기사

지원금액 : 업체당 50만원~300만원 정액지급

지원방법 : 현금 계좌입금

제외대상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현재 휴업·폐업한 소상공인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1. 2. 1.(월) ~ 2021. 2. 19.(금)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 신청

※ 방문접수 5부제 (사회적 거리두기, 분산접수 목적) ☞ 방문 신청 시 마스크 착용 필수
구분, ① 온라인 신청 (24시간 가능), ② 방문 신청 (월 ~ 금)의 항목으로 신청방법을 제공하는 표
구 분 ① 온라인 신청
(24시간 가능)
② 방문 신청
(월 ~ 금)
신청방법 본인인증 필수
제출서류 스캔(PDF 등)
파일 업로드
5부제 접수
( 상황에 따라 적용)
접 수 처 합천군청 누리집
(www.hc.go.kr)
접수처(아래 참고)

접수처

분류, 대상 업체, 행정명령(2단계), 접수처, 담당부서의 항목으로 '코로나 19 피해 제2차 소상공인 합천군 재난지원금 신청'의 접수처를 제공하는 표
분류 대상 업체 행정명령
(2단계)
접수처 담당부서
중점관리시설 유흥주점 집합금지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영업제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식당·카페 영업제한 읍면 환경위생과
일반관리시설 실내체육시설 영업제한 체육시설과 체육시설과
학원·교습소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연말연시 특별방역 숙박시설 영업제한 읍면 환경위생과
민박시설 농업유통과 농업유통과
특별지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
여행업 -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의 항목으로 '코로나 19 피해 제2차 소상공인 합천군 재난지원금 신청'의 신청서류를 제공하는 표
구 분 제 출 서 류
신분확인 사업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 위임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청서류 1.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1부(개인정보 동의서 포함).[붙임1]
2. 사업자 명의 통장사본
3.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1주일 이내 발급분)
4. 상 시
종업원수
증빙서류
상시근로자 있는 사업장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시근로자 없는 사업장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무인발급기에서 발급가능[붙임2]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선테(www.4insure.or.kr) 발급가능

처리절차

  1. 신청서 제출
    (온라인)
    - 합천군청 누리집
    (방문접수)
    - 접수처 확인
  2. 신청접수 및 요건검증
    o 사업장 폐업여부 및
    종사자수 등 확인
  3. 확정 및 지원금 지급
    o 지원대상자 확정
    o 순차적 지급(계좌입금)

처리기간 : 필요 시 현장 확인 할 수 있으며,심사 후 순차적으로 지급

유의사항

  • 지원금 지급 후 자격요건 미비 또는 증빙자료 허위 제출 등이 발견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금(이자포함) 전액 환수 및 지원금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을 부과·징수
    ※ 근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9조
  •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 의 처

총괄부서 : 합천군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 (☏ 055-930-3352 ~ 3354)

접 수 처 : 담당 부서, 읍·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

담당부서
대상업체, 담당부서, 접수처, 연락처의 항목으로 '코로나 19 피해 제2차 소상공인 합천군 재난지원금 신청' 담당부서의 문의처를 제공하는 표
대상 업체 담당부서 접수처 연락처
유흥주점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930-3317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 930-3174
식당·카페 환경위생과 읍면 읍면 산업지도
실내체육시설 체육시설과
문화예술과
체육시설과
문화예술과
930-4942
학원·교습소 930-3174
숙박시설 환경위생과 읍면 읍면 산업지도
민박시설 농업유통과 농업유통과 930-4196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 930-3374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930-3375
여행업 관광진흥과 관광진흥과 930-3753
읍·면사무소 산업지도 담당
읍면,소재지,연락처,읍면,소재지,연락처의 항목으로 '코로나 19 피해 제2차 소상공인 합천군 재난지원금 신청' 읍·면사무소 산업지도 담당의 문의처를 제공하는 표
읍·면 소재지 연락처 읍·면 소재지 연락처
합천읍 합천읍 중앙로 61 930-4213 청덕면 청덕면 동부로 1754 930-4102
봉산면 봉산면 김봉길 17 930-4022 적중면 적중면 적중로 98 930-4112
묘산면 묘산면 묘산로 173-1 930-4258 대양면 대양면 대한로 5 930-4122
가야면 가야면 가야시장로 92 930-4281 쌍백면 쌍백면 쌍백중앙로 63 930-4548
야로면 야로면 향교길 20 930-4309 삼가면 삼가면 삼가중앙2길 12-8 930-4142
율곡면 율곡면 영전3길 26 930-4340 가회면 가회면 황매산로 52 930-4152
초계면 초계면 초계중앙로 45 930-4072 대병면 대병면 신성동길 23 930-4162
쌍책면 쌍책면 성산큰길 48 930-4378 용주면 용주면 황계폭포로 1154 930-4172
덕곡면 덕곡면 율지2길 11 930-4092 ※ 방문신청 및 전화응대 시간 : 월~금 09:00~18:00

붙임자료

【붙임 1】제2차 소상공인 합천군 재난지원금 지원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붙임 2】각 읍면 무인발급기 설치장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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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 (☎ 055-930-3353)
최종수정일 :
2023.06.27 18: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