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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방문객 감소 등에 따른 급격한 매출감소로 생계곤란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구분 | 영세 소상공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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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제외대상 업종 | ||||||||||
지원 요건 (모두 충족) |
① 2020. 3.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관내 사업장 및 거주지(주민등록)를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휴업 포함) ②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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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 업체당 50만원 정액 지원(계좌이체)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을 정하여 1인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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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확인 | 사업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 위임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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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1. 영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1부 다운로드
2. 사업자 명의 통장사본 3.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4. 사업자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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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매출액 증빙서류 (3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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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시 근로자 증빙서류 |
상시근로자 있는 사업장 | 소상공인 확인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 가입별 부과내역,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중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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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없는 사업장 | 소상공인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중 택 1 |
구 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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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년도 끝자리 | 1, 6 | 2, 7 | 3, 8 | 4, 9 | 5, 0 |
예 시 | 1965년생인 자 : 출생년도가 5로 끝나므로 금요일 접수 |
☞ 읍·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시행, 방문 신청 시 마스크 착용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