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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21-01-26 10:37:38
작성자
덕곡면
조회수:
332
담당자 연락처: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합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실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나. 제정내용 :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 2021. 1. 25. ~ 2. 14. (20일간)

붙임  합천군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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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3 13:4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