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28073(2021. 9. 9.)호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함양-밀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합천군10차, 21수용0441호」의 수용재결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시송달 내용을 게시합니다.
가. 사 업 명 : 함양~밀양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합천군 10차, 21수용0441호
나. 사업시행자 : 한국도로공사(합천창녕건설사업단)
다. 공 고 기 간 : 2021. 9. 16. ~ 2021. 10. 1.(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