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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건물)신청에 따른 수정 공고

공고번호 :
합천군 공고 제2021-1233호
등록일 :
2021-09-17
게재기간 :
2021-09-17~2021-11-17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담당자 :
전병철
담당자 전화번호 :
0559303241
  • 공고문(수정)210917.hwp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수정 공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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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2.06.29 11: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