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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분묘개장공고-경남합천군-서울일보2014년11월26자공고

작성일
2014-11-26 12:15:37
작성자
노○○
조회수:
2853

분 묘 개 장 공 고 ( 1 차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이해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임의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경남 합천군 묘산면 반포리 산1번지     
2. 분묘기수 : 3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소유권보존)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이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만료후 개장신고후 개장
5. 개장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재)선경공원묘원 
6.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안치기간 : 10 년
8. 신 고 처 : 보문장묘개발 ☎ 1661-  4506 ☎ 010-  9387-  1358      
9. 토 지 주 :  김 애 영
10. 기    타 : 동 지번일대에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4년 11월 26일
                  
                     공고인: 김 애 영

보문장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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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아동여성과 노인정책담당 (☎ 055-930-4745)
최종수정일 :
2025.05.12 08: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