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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 - 경남 합천군 초계면 신촌리 산101

작성일
2021-04-06 14:54:21
작성자
이○○
조회수:
165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28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만일 공고기간 내에 신고 또는 개장하지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함. 

1.분묘위치: 경남 합천군 초계면 신촌리 산101
2.분묘기수: 10기  
3.개장사유: 재산권 행사  
4.개장방법: (가)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후 개장처리  
5.개장방법: (나)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6.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안치장소: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재단법인 아름다운청계공원  
8.안치기간: 납골당 안치후 10년  
9.신 고 처: 경남 합천군 합천읍 충효로 44 (주)미래장묘개발(055)931-1818, 932-2828
10.공 고 인: 류종호 (대전시 서구 가수원로 106 301동 1105호)  
11.신고시 구비서류: 연고자임을 입정하는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서 등  
12.기타사항: 상기지번에 식별이 불투명하여 누락되어 추가 발견된 분묘에 대하여도 이공고로 갈음함.

2021년 4월 7일 
위 공고인 : 류종호 
위 대행사 : (주)미래장묘개발 (055)931-1818, 932-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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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노인아동여성과 노인정책담당 (☎ 055-930-4743)
최종수정일 :
2024.02.26 08:5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