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가 시행하는「초계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과 관련,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상대리, 유하리, 원당리, 택리, 적중면 두방리, 쌍책면 오서리 일원의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물건 종류, 구조, 수량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