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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원산지단속

작성일
2010-09-20 16:36:34
작성자
문화공보과
조회수:
868
합천군은 20일부터 금년말까지 공산품, 농수산품, 축산품 등 3개분야 에 대해 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원산지표시제 이행여부에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군은 관내 유관기관 및 대형마트, 도소매업체, 전통시장, 축산물판매업소, 음식점 등 220여개 업소를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500여개 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원산지를 미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수입상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가공품 표시대상 원료의 원산지를 부정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원산지 표시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므로 해당 업체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표시제 지도 단속은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 등의 유통량이 많아짐에 따라 부정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유통이 우려되어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한 집중계도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p><a target=_blank href=http://photo.hc.go.kr/PhotoPopup.asp?url=photoE/E0012/5972.JPG><img src=http://photo.hc.go.kr/photoE/E0012/5972.JPG width=600></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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