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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8월 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시행

작성일
2021-08-11 09:07:43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74

합천군, 8월 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시행

합천군, 8월 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시행

합천군, 8월 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시행

합천군은 오는 8월 9일 0시부터 8월 22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감염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는 효과는 확인된 반면, 감소세로의 반전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재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또한 8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연장하게 되었다.

금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규정 적용제외, 합천군 관내 주요 공원 및 물놀이 지역 행정명령 등은 기존대로 유지가 된다.

군 관계자는 "경남의 최근 1주일간 일일평균 확진자수는 99.8명으로 100명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뚜렷한 감소세 없이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중"이라며 "가족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엄격히 지켜주길 당부하며, 당분간은 모임, 여행, 식사약속 등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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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5.05.13 10: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