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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

작성일
2020-07-14 11:24:36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52
합천군,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홍보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지난 14일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8,187건 22억원을 부과하여 고지서를 발부하고 홈페이지와 전광판, 이장회의,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항공기․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납부하고 20만원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 1/2씩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이나 모바일(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고지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도 재산세를 조회․납부하거나 카드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 준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재산세 15건 2백만원을 감면 적용하였다고 밝혔다 

  서두찬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군세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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