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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상반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54억원 융자 지원 결정

작성일
2021-01-27 18:05:55
작성자
홍보담당
조회수:
138
  • 군청전경.JPG(5.8 MB)

군청전경

군청전경

합천군, 상반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54억원 융자 지원 결정
- 중소기업 5개 업체 , 소상공인 113개 업체 5년간 연3%이자차액 지원 -

합천군(군수 문준희)은 코로나 19 장기화 여파로 위기에 봉착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118개 업체에 54억원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상반기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은 5억원, 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내로 융자신청서를 접수 받아 지난 22일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심의위원회(위원장 최용남)에서 자격요건 등 서면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됐다.

이번 심의회 결정을 통하여 중소기업은 5개 업체 14억 5천만원, 소상공인은 113개 업체 40억원 규모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일부(연 3%)를 5년간 군에서 지원받는다.

군에서는 올해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융자지원 규모를 94억원에서 140억원으로 확대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들의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해 금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2억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등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힘쓰고 있다.

최용남 위원장은 “이번 융자지원 결정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설 명절 전에 조기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 19 여파로 자금 압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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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5 16: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