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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걸을수있기를ᆢ
번호
28064771
작성일
2020-07-30 22:10:24
작성자
이○○
처리부서:
축산과
담당자:
이양재( ☎ 055-930-3562 )
조회수 :
1266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건강을생각하며이른아침조깅과걷기를즐겨하는40대주부입니다ᆞ아침공기와자연경관이좋아 잠을미루고밖으로향하는데ᆢᆢ신소양체육공원을둘러율곡자전거도로방향으로걷습니다ᆞ체육공원입구쪽에강아지(개)와함께하는분들의매너와 규칙을적어놓은문구가있는것같은데도 강아지의 변을치우시지않아 아침에 기분이좋치않습니다ᆞ기분뿐아니라 편히걸을수도뛸수가없어 너무불편합니다ㆍ아침에쓰레기주우시는조끼입으신어르신들이치우시는것도아니고 오토바이를타고한번씩 주변을돌보시는그분들께서도 이광경을보셨는지 ᆢ제발 !시간을내어 이길을걷는우리들에게불편함이없게 강아지의 분비물들은깨끗히치워주시고 아름다운이길을 더럽히지말았으면합니다ᆞ강아지가무슨죄가있겠습니까? 꼭 부탁드립니다ᆞᆢᆢ문구를 더 크게적어주세요ᆞᆢ강아지를사랑하는그주인분들이 볼수있게말입니다ᆞ그 길은 강아지도걸을수있지만 사람이먼저이며우선입니다ᆞ깨끗한거리에서맑은공기를마시며 편히뛰고싶습니다ᆞ 모든 군민들이
건강한삶을영위할 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ᆞ감사합니다ㆍ
[답변] 답변
작성일
2020-08-04 09:13:20
작성자
이양재
1. 귀하의 합천군정에 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합천군에서는 동물보호법 관련 반려견의 배설물 미수거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
제13조제2항(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징수)에 따라 소유자가 배설물을 수거
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3. 깨끗한 산책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단속과 추가 안내현수막 게첨 등을 통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아울러 신소양체육공원, 자전거도로 등 해당시설에 대해 각 관리부서와 협조하여 개, 고양이
배설물이 신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귀하의 깨끗한 합천군 발전에 대한 관심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기타 관련문의는 축산과 가축방역담당(055-930-3562)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