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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토지 개발 관련 이의 제기

번호
29019586
작성일
2025-08-13 16:46:08
작성자
정현철
처리부서:
도시개발허가과
담당자:
김현지( ☎ 055-930-3404 )
조회수 :
629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1. 봉산면 노곡리 723, 710, 725번지 토지 개발 전 고도와 개발 후 땅의 고도 비교 즉 증거능력있는 측량값, 즉 현장측량 데이터로 성토 전 당시 높이를 측정한 자료와 성토 후 측정 값에 기반해서 판단하셨는지요?
다시말해, 증거능력 있는 측량값 즉 현장측량 데이터, 고도차, 토량계산 등 객관적인 자료가 동반되어야 신빙성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 개발 전과 후 당시의 측정 자료도 없이, 최근 절성토의 흔적과 위성사진만으로 불법유무를 판단하시니 제 상식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2. 봉산면 노곡리 719번지 태양광 부지 내 발생하는 우수는 기존 구거로 배수되며 개발행위는 적법하게 허가 및 준공 되었으며 배수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 기존 구거로 배수를 해야 하는데 기존 구거가 아닌 남의 논 뒷 논두렁으로 구거를 만들어 농지 활용을 못하게 했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태양광 부지가 들어서기 전 부터 구거가 있었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 불럽 토지 개발 행위에 해당한다고 언급하신 노곡리 720, 721번지 마찬가지로 개발 전과 후의 데이터 없이 성토 후의 자료만을 근거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성토 전 현장 자료와 성토 후의 현장 자료를 대조분석을 통해 불법행위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과정을 제시해 주셔야 하는게 아닌가요? 민원인의 입장에서민원인의 수준에 맞춰 민원인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민원인이 주무관님의 의견에 동의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객관적 근거가 없는 검증되지도 않은 자료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고 그 결과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인을 기만하는 처사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셨음 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5-08-22 18:06:56
작성자
김현지
❍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03년도 이후 불법 절·성토를 행한 경우 불법 개발행위에 해당되나, 봉산면 노곡리 723, 710, 725번지는 위성사진이나 현장을 확인해도 절·성토 여부나 시기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추후라도 귀하께서 불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불법행위 시기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확인 후 조치하겠습니다.

2. 태양광이 설치된 봉산면 노곡리 719번지 부지 내 발생하는 우수는 농로 옆으로 매설된 배수관을 거쳐 기존 배수로를 통해 배수될 수 있도록 개발행위 및 준공 허가를 득하였으나, 719번지 토지에서 스며 나오는 우수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 불법 개발행위로 신고되면 현장 확인 후 불법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산면 노곡리 720, 721번지는 2024년 7월에 현장 확인했을 때 성토 높이가 2미터 이상으로 확인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원상회복 요청하였으나, 우리 과 방문 시 재측정을 요청하였으므로 연락 주시면 같이 현장 확인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도시개발허가과 개발허가담당(☎055-930-3404)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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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5.09.17 18: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