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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 왕후시장 번영회의 불법도로 점용

번호
28064186
작성일
2020-07-10 11:05:11
작성자
유○○
처리부서:
경제교통과
담당자:
이진록( ☎ 055-930-3353 )
조회수 :
680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합천 왕후시장 문제점에 대하여 벌써 4번쨰 건의사항입니다.
단 한건도 제대로 담당자가 처리를 하지않았기에 마지막으로 다시 접수를 합니다. 몇주전 또 다시 건의를 했지만 답변조차 하지않던데 이게 그렇게 오래 답변을 받지못할정도로 어려운 사안입니까?


" 직무수행을 거부한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불문한다. 직무를 유기한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 또는 직장을 이탈하는 것을 말한다. 태만·분망(奔忙)·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하게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판례 97도675). 벌칙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122조)

"


도로의 점용자는 도로의 점용기간이 끝났거나 점용이 끝나면 도로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만약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거법은 도로법이다.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 왕후 시장 번영회 상가들의 도로 불법점유 허가받고 개인 물건 인도와 차도, 통행로에 비치한 겁니까??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으면 일정 기간과 이용료를 각 지자체에 납부하고 허가 서류가 발급되는데 이들이 허가받았습니까?

소방차 진입 자리에 불법 주정차 단속 안 합니까??

수십 년째 지자체에서 눈감아주는데 공무원들 직무유기 아닙니까??
법적으로 고소 들어가면 전부 처벌받는 거 각오하셔야 할 텐데 이거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설사 자신의 토지일지라도 지나가는 사람의 통행을 가로막는 구조물 및 시설이 있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거
담당 공무원분들 알고 계신지요??

도대체 언제까지 봐줄 겁니까?? 직무유기 죄로 고소해야 움직이실 건가요??

합천 왕후 시장 번영회의 불법점유물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의 통행도 방해될뿐더러
보행자들이 차도로 다녀야 하는 문제점과 차도의 고객선 빨리 처리 안 하는 문제로 출퇴근 시간 때에
무슨 부산 해운대 가는 것도 아닌데 엄청나게 통행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관련 지자체는 어물쩌물 넘어가는데 다 같이 담당자들 고소 들어가야 정신 차릴 건가요??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행동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십시오. 불법점유물 전부 법적으로 처벌하던지 시정하라고 하든지 하세요
어디까지 본인 상가이고 어디까지 군민 땅인지 선 그어서 처리하십시오

고객선 하루빨리 지우시고 주정차 5분 이내 단속되도록 cctv 설치해 주세요

수십년째 계속되어온 문재점입니다

현재 합천군은 직무유기죄 분명하게 성립합니다.

또한, 위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고발장 들어가면 도로점용허가 없이 점용한부분 모두 법적으로 처벌됩니다
검찰청에 진정서 넣기전에 하루빨리 해결하세요

이거 외에도 합천군 편의점들 인도에서 포장마차도 아니고 테이블,의자 내놓고 저녁마다 술먹는곳 있는데
현행법으로 편의점이 외부에 저렇게 해놓는 행위도 법적으로 처벌가능한 부분인거 아십니까??
이번기회에 전부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합천 경찰서에 민원을 넣지 않는 이유는 잘아시리라 봅니다 ㅎㅎ
검찰청에 고발장 제출하고 기관을 믿지못하는 이유로 기피부서로 감찰받게 하기전에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군민으로써 강력하게 건의하는겁니다
봐주기 수사할거 뻔한게 보이니까 기피부서신청하고 검찰에 바로 제출하려 준비중입니다
시정되지 않을경우 조치 취합니다

합천군민 여러분 저와 같은 생각이시며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동의하신다고 다같이 문제점에 대하여 글한번 남겨주세요

2020.7.31 까지 시장내에 불법도로점거와 관련하여 불법적치물 치우지않을시 현재 보유중인 자료들과 조치를 취하지않은 담당자와 함께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때 부터는 무조건 적으로 처벌받을수 있다라는점 숙지하세요

법적으로 처벌받고 벌금내실지
아니면 불법점유 과태료 끊으실건지 잘 선택하세요

도시에는 이거 신고하면 초범이라도 법원처벌 백단위부터 시작합니다 .


현재 오늘날짜 2020.7.21 월요일입니다. 31일까지 기한 준다고
분명 말했습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0-07-22 10:50:15
작성자
이진록
❍ 우리군 홈페이지 방문을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1. 불법도로점용, 2. 불법 주정차 단속 및 cctv 설치, 3. 편의점 외부테이블 상 주류

취식’ 개선 요청 건으로 이해됩니다.

❍ ‘도로 불법점용’ 관련하여 현재 합천시장번영회와 함께 계도 진행 중이며 철물점 뒤편 주차장 일부구간 적치

물 정비완료(붙임 참조)한 상태이며, 주로 앞 불법적치물 철거 또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부득이 계

도를 통해 행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어 도로점용허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치로

시장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불법 주정차 단속 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현재 조성중인 ‘시장주차장 조성’ 및 ‘차 없는 거리 조성’ 건

과 보조를 맞추어 진행할 계획이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장번영회 의견수렴(7월)

-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심의(합천경찰서, 8~9월)

- 경남지방경찰청 승인 및 합천경찰서 교통제한구간 지정 승인(8~9월)

- 행정예고(9~10월), 차선 도색 및 교통구조물 설치(9~10월)

-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시행(10~11월)

※ 교통구조물 설치, 도색 및 고객선(파란색) 삭선 조치 일괄 시행

※ 합천경찰서 분기별 계획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아울러, ‘편의점 외부 주류취식’ 건과 관련하여 장소와 위법행위를 특정하여 주시면 사안별로 검토하여 도로

점용 위반, 식품위생법(업소) 관리 등 해당 부서로 이첩하여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군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제교통과 지역경제담당(☎930-

3353), 교통행정담당((☎930-3373), 건설과 도로담당(☎930-3474), 환경위생과 위생담당(☎930-3317)으로 문의주

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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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5 07:4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