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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출입로 협소로 안전대책 요망

번호
28068301
작성일
2020-11-25 12:25:36
작성자
이○○
처리부서:
건설과
담당자:
박진현( ☎ 055-930-3412 )
조회수 :
982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 20200917_100626.jpg(7.2 MB)
  • 20200917_095937.jpg(5.6 MB)

현, 출입통로옆 열린 배수로 모습

현, 출입통로옆 열린 배수로 모습

거주지 출입통로가 너무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불안하고 4톤이상은 출입하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현 도로옆 배수로에 하수관 뚜껑 만 설치해 주셔도 도로가 확장되는 효과도 있고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 울리게 되었습니다.
살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0-11-30 09:06:51
작성자
박진현
o 귀하의 평소 군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o 귀하께서 통행하는 묘산면 봉곡리 산14, 13-1번지 인근 농로가 협소하여 불편함을 겪으신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합천군에 노폭이 협소하여 통행에 불편함이 있는 농로가 많이 있어 사업건의가 많은 실정이나, 개인소유의 토지로 개설된 농로의 민원(재산권 행사로 인한 통행방해, 보상요구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업 건의시 토지소유자의 동의 및 소유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o 우리군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익사업은 사업의 공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토지 소재지 읍,면장으로부터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를 접수 받아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o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합천군 건설과(지역개발담당), 묘산면(환경개발담당)으로 방문 또는 유선(055-930-34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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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4.19 16: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