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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번호
28069683
작성일
2021-01-19 10:12:54
작성자
유○○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한경주( ☎ 055-930-3417 )
조회수 :
1424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 20210119_100806.jpg(1.3 MB)

명함 투척

명함 투척

하루에 기본 3번 이상 한번에 3~4장씩 투척합니다
대부업체 일수 명함이구요 버리는 사람 따로있고 치우는사람 따로 있습니다 검정색 오토바이 2대가 나란히 지나가면서 매일 하루에도 수 차례 던지고 갑니다

바퀴벌레도 이런 바퀴벌레들이 없는데 이런거 벌금 부과안되나요??

이런거 벌금부과 대상 아니면은 저도 동네방네 몰래 시시티비 사각지대에 음식물 쓰레기랑 일반쓰레기 난장판으로 뿌려도 되나여?? 궁굼하네요

진짜 온 골목 골목 길가 마다 엄청나게 던져대는데 왜 아무런 제재가 없는지 궁굼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1-01-22 09:27:11
작성자
한경주
❍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무단배포된 전단은 옥외광고물 법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위반으로 동법
제10조 (위반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처리예정이며, 쓰레기로 인한 불편사항은
합천읍 환경개발담당(055-930-4014)과 협조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토바이를 이용한 불법전단지 배포행위에 대한 사항은 합천경찰서 생활안전계
(055-930-6130)에 협조요청 하였으며,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건축과 (055-930-3417)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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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4.24 14: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