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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보상문제

번호
28079350
작성일
2022-01-24 15:55:54
작성자
조○○
처리부서:
농업유통과
담당자:
이상지( ☎ 055-930-3967 )
조회수 :
858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안녕하세여
경남합천에 살고 있는 일용근로자입니다 하도 속이상하고 어디 하소연할때도 없어서 이렇게 민원신청으로
글을 올려봅니다 2021년 12월14일 여느때와 동일하게 일용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하게된 현장은 경남합천군,읍에있는 합천농산물 가공센터 실내현장 입니다.
작업은 실내에 있는 보일러배관 교체 작업 보조였고, 처음시작은 지상에서 보일러 노후배관 철거시작으로
새배관 교체를 하였고, 시간이 흘러 보일러실 옆칸으로 넘어가는 배관도 철거를 시작하는데 1층지상에서 하는작업이 아닌
실내 내부천장위로 올라가서 작업하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높이가 2단사다리 일자로 다폈을때 높이이며, 대략적 6~7m
높이는 되어보여서 작업을 올라가서 해야되나 망설이게 되었고 아침에 저를 대려오신 업체 반장님이 올라가자 지시와합께
작업을 진행하였고, 천장위에는 샌드위치 판넬이다보니 고정부위도 단순 슬라이드식으로 판넬을 끼워놓은 천장이여서
불안그자체였고, 하루일왔는데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일용근로자 입장이다 보니 일하던중 그만하겠다고 하기도
난처했습니다 그리하여 일진행을하고 천장위를 오르락내리락하며 어느정도 하루일과가 거의 끝나갈무렵
오후 4시10분쯤 넘어서 천장에 있던 저에게로 반장이 배관을 들고 걸어오던중 무게가 쏠리면서
낙상사고가 발생하였고 낙상과동시에 저는 오른손 손목및 약지손가락 골절상을 입게되어 수술을하였고
손목골절이 너무 심한상태라 손목에 철판을 박고 병원치료를하였고 사고 당일 2021년 12월14일부터
현재 2022년1월24일까지 입원및 퇴원하여 치료로인한 집에서 요양중이며, 지금생각해보면 사고당시 배관공사 업체는
사고안전에대한 조치에대해 전혀 이행한것도 없고 안전고리장비조차 천장에 올라갔을시 지급도 하지않은 상태이며
현재 보상관련에있어 산재처리를 하였고 병원비용은 산재처리하였고 현재도 치료로인한 방문중이며
수술시 산재처리가 안된비용은 대구에 있는 업체 대열엔지니어링에 청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손목골절로 인한 일을 못하게되는 생계로인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나온금액이라곤
지금까지 신청금이라고는 23일치1,762,950원과 14일치1,073,100원 청구하여 지급을 받았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산재등록된 하루일당이 15만원인데 일용근로자라서 근로 근거자료없음으로 국가에서 73%인정109,500원
이금액으로 산재에서 70%밖에 인정76,650원 이근거로 계산을 하면 하루일당은 76,650원으로 휴업급여 지급이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관련알아보니 2021년12월14일부터 2022년2월7일 입원이고 2월8일부터 4월4일까지가 통원이 치료로
승인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일용근로자가 노가다로 먹고사는 사람인데 손목이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단순 물통하나도 못집어드는 현재상태로 병원에서는 입원치료가 4주였고, 통깁스를 하여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이라도 나가서 벌수나있으면 상관이없지만 손목도 현재 골절로 일도못하고 집에만 박혀있는데
대열엔지니어링 업체에 관계자한테 연락을해서 이러저러한 일련에 상황을 설명하였고 보상처리가 이것밖에는 안된다
산재에서 승인이나온4월4일까지라도 다지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내입장에서는 반년이상 손목때문에 일못하게 되는부분을
보상해달라 일주일전에 전화를하여서 이야기를 하였고, 일주일안에 연락준다해서 기다렸지만 연락이 없었고 답답해서
전화를해보니 회사 사장말을 인용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관련 문의하였고 주변에 알아본바 본인들은 법적조치로
산재조치를 해주었고 그로인해 더이상에 보상및조치는 해줄의무가 없다는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사고난 당시는 산재처리말고 공상처리로 한다했다 차후 산재 처리해준다해서 신청하여서 진행하였지만
본인들은 보상절차에서 산재처리가 이렇게 법 들먹이면서 산재처리가 오히려 현금보상보단 싸게치이겠다 싶어서
산재처리로 마무리 할려는게 아닌가하는 제생각이듭니다
저로서도 법을 잘알지못하고 그렇다고 법이 보상받을수 있는한계가 여기까지고
업체는 사람 일도못하게 손목장애만들어놓고 법적의무다했으니 배째라하고 하도 한탄스럽습니다
제가 원하는건 최소 손목이 일할수있는 정상적인 근사치까지는 회복이될때까지는 일을 못하더라도 먹고는 살수있게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산재보상이랍시고 총합해서 다인정받아 휴업급여 지급받아도 총111일 8,508,150원이고,
인정이 일부밖에 안될시에는 그마저도 못받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있는동안
지금 시기가 코로나로 인해 말들많고, 탈들이많다보니 백신을 맞지도 않은 제입장에서는 다인병실을 사용하며 혹시나 하는마음에 입원당시부터 개인병실을 이용하였고 그중에서 총입원일중 일주일치는 산재처리가 되었으나 남은일은 개인부담으로
하루 10만원씩 하여서 처음 23일 휴업급여받은 금은 병원
비용으로 다나가고 이후 남은거는 14일 받은 100만원조금넘는 금액이 다입니다
끝으로 여기 올린다고 해서 해결 안되는건 알지만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될때까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할지가 걱정입니다
그리하여 글을 올려봅니다!!!!!!
지금까지 제글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2-01-28 10:48:32
작성자
이상지
○ 안녕하십니까.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담당자입니다.

○ 먼저 우리군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송구합니다. 만나 뵙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금이라도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노무 관련 변호사와 상담 등을 통해 더 나은 방안을 확인하는 중입니다.

○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내해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하루속히 회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농업유통과 농식품마케팅담당(☎ 055-930-396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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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4.03.28 16:4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