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농수로철거 하고십어도 합천군 상대로 행정소송 해서 승소한 이후에 철거 할수있지만 이곳 야로면 하림 3구는 투기꾼들 이주로 행정하시니
주변 농민들생각도 쫌하시지요
2020년도 농수로철거로 주변주택침수 농지침수 민원 회피성 답변만하드니 다 이유가있네요
2020~21년 합천군 감사실 에도 담당부서 계장과 담당공무원 직무유기 와 직권남용 조사용청 해도 ~~~~~~
서류상 농수로 하였지만 335~336번지 농수로는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 과 농수로 갔치 사용 합니다 335~336번지 배수로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마을 농수로겸 배수로 사용 했지만 합천군 공무원님들은 무슨 근거로 농수로겸 배수로 철거해도된다고 회신을 했는지 똑바로 쫌 조사 해보세요
뒤에 서 민원재기 한 사람 욕 하지 마십시오고
합천군 은 투기꾼들 위한 합천군 인지 아님 합전군민 을 위하는지~~~~~~~~~~~~~~~~?
[답변] 답변
작성일
2022-10-13 13:26:52
작성자
박소현
○ 평소 우리군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사유지 내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토지소유주 임의로 시설물 철거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회신 공문 여부 확인을 요청하시어, 확인 결과 개인이 임의로 철거가 가능하다고 회신한 내용은 없으며, 용수로로 사용되지 않는 사실 안내를 포함하여 회신한 공문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께서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 9510386) 하신 건에 대한 정보공개(부분공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합천군청 건설과 지역개발담당(055-930-341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