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란?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 비효율적인 행정규제 신설 억제”
기업활동과 주민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행정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주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객체)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내용)하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형식)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행정규제의 범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등
-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금지, 명의대여금지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
핵심 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 없는 행정규제 정비
- 법령, 조례, 규칙 등에 근거한 기존 행정규제 정비
- 규제영향분석(신설·강화되는 규제)
- 행정규제 전산 등록
- 행정규제내용 인터넷 등재
관련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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