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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소의 지정취소 행정규제개혁 내용

판매소의 지정취소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00-0085 등록일자 2000-11-24
규제사무명 판매소의 지정취소
처리기관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소관부서(청) 합천군
법적
근거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제6조
조례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환경 유형별
(세부유형)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법규공포일 1997-07-15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00-11-24 /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취소로 쓰레기봉투판매 및 폐기물 관리 질서 유지 효과성 증대
규제내용 제27조(판매소의 지정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군수가 정한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에 위반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지정을 새로이 받을 수 없다.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27조(판매소의 지정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9.29>
1.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0.9.29>
2. 군수가 정한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0.9.29>
3. 그 밖에 이 조례에 위반한 경우 <개정 2010.9.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9.29>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판매소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신설 2011.05.24> <개정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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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