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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3-0080 | 등록일자 | 2013-0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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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임시시장 지정취소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 ||
조례 |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ㆍ관리 조례 제12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상공업 | 유형별 (세부유형) |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
법규공포일 | 2002-01-11 | 규제구분 | 비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02-01-11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
규제내용 |
제12조(지정취소)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개설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개설 등록이 취소된 때 2.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은 때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된 때 4.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은 후 10일 이내에 시장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5.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