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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시장 지정취소 행정규제개혁 내용

임시시장 지정취소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13-0080 등록일자 2013-05-30
규제사무명 임시시장 지정취소
처리기관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조례 합천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ㆍ관리 조례 제12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상공업 유형별
(세부유형)
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법규공포일 2002-01-11 규제구분 비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02-01-11 / 존속기한
규제목적
규제내용 제12조(지정취소)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개설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개설 등록이 취소된 때
  2.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은 때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된 때
  4. 임시시장 개설자로 지정받은 후 10일 이내에 시장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5.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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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