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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수산업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행정규제개혁 내용

농업수산업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13-0101 등록일자 2013-05-30
규제사무명 농업수산업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처리기관
(담당부서)
경제건설국 도시건축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조례 합천군 계획 조례 제51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국토도시개발 유형별
(세부유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규공포일 2003-10-31 규제구분 비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03-10-31 / 존속기한
규제목적
규제내용 제51조(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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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