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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2013-0101 | 등록일자 | 2013-05-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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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사무명 | 농업수산업지구에서의 건축제한 | |||
처리기관 (담당부서) |
경제건설국 도시건축과 | 소관부서(청) | ||
법적 근거 |
상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
조례 | 합천군 계획 조례 제51조 | |||
규칙 | ||||
고시 등 | ||||
부문별 | 국토도시개발 | 유형별 (세부유형) |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법규공포일 | 2003-10-31 | 규제구분 | 비규제 | |
규제시행일/폐지일 | 2003-10-31 / | 존속기한 | ||
규제목적 | ||||
규제내용 |
제51조(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ㆍ수산업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수퍼마켓(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