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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공용시설 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행정규제개혁 내용

학교시설, 공용시설 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13-0097 등록일자 2016-01-04
규제사무명 학교시설, 공용시설 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처리기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조례 합천군 계획 조례 제46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국토도시개발 유형별
(세부유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규공포일 2014-04-22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14-04-22 / 존속기한
규제목적
규제내용 제46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7. 10. 8., 2010. 12. 17., 2014. 4. 22., 2018. 11. 30.>

[제목개정 2018. 11.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가. <삭제 2007. 10. 8.>

나. <삭제 2007. 10. 8.>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합천군 계획 조례

제46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07.10.8., 2010.12.17., 2014.4.22., 2018.11.30.>
[제목개정 2018.11.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제8호의 운수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사시설 제외)
가. <삭제 2007.10.8>
나. <삭제 2007.10.8>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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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