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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행정규제개혁 내용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13-0104 등록일자 2016-01-04
규제사무명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처리기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조례 합천군 계획 조례 제58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국토도시개발 유형별
(세부유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규공포일 2018-11-30 규제구분 완화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18-11-30 / 존속기한
규제목적
규제내용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30.>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개정 2014.12.30>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개정 2014.12.30>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개정 2014.12.30>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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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