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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행정규제개혁 내용

중요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13-0097 등록일자 2021-06-18
규제사무명 중요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처리기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조례 합천군 계획 조례 제47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국토도시개발 유형별
(세부유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규공포일 2003-10-31 규제구분 비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19-09-10 / 존속기한
규제목적
규제내용 제47조(중요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에서 현상변경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9. 9. 10.>


②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8. 11. 30.] <개정 2019. 9. 1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개정 2019. 9. 10.>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 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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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