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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의 확보 행정규제개혁 내용

공개공지의 확보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1999-0078 등록일자 2021-06-27
규제사무명 공개공지의 확보
처리기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소관부서(청) 합천군
법적
근거
상위법 건축법 제43조
조례 합천군 건축 조례 제33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주택건축도로 유형별
(세부유형)
기타(부담금징수 등)
법규공포일 2003-10-31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20-10-14 /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규제내용 제33조(공개공지 등의 확보) <개정 2020. 10. 14.>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위락시설로 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6.,2014. 4. 22.>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1. 16.,2014. 4. 22.>

1.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면적의 10퍼센트를 제25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필로티구조 또는 파고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2.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조명시설

3. 긴의자 및 파고라

4. 식수대

5.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④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6.>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으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개정 2009. 11. 16.,2014. 4. 22.>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 공지로 제공한 면적의 비율은 해당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 이하 <개정 2009. 11. 16.,2014. 4. 22.>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하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2.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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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