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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시험 연령제한 행정규제개혁 내용

임용시험 연령제한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1998-0066 등록일자 1998-10-31
규제사무명 임용시험 연령제한
처리기관
(담당부서)
행정과 소관부서(청) 합천군
법적
근거
상위법 지방공무원법 제15조
조례
규칙 합천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9조
고시 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세부유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규공포일 1995-05-13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1995-05-13 /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연령 제한으로 자격요건 규정하고자 함
규제내용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일반직 채용시험 가. 7급 이상 : 20세 이상 나. 8급 이하 : 18세 이상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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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