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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계절관리제, 5등급차 운행제한

작성일
2021-04-11 13:14:3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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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관리제,5등급차 운행제한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저공해조치를 신청해주세요

계절관리제,5등급차 운행제한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저공해조치를 신청해주세요

계절관리제, 5등급차 운행제한 관련 안내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저공해조치를 신청해주세요.
정부는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에 기저농도를 낮추고 고농도 발생 강도 및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정책인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 중 하나인 미세먼지는 인체의 유해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요
미세먼지는 심혈관, 호흡기, 피부, 안구 등을 자극해 심장 및 폐 관련 질환 등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키며 피부 알레르기, 결막염과 안구 건조증의 원인이 됩니다.
미세먼지는 특히 아동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데요
미국 의학 저널에 따르면 도로변에 거주하는 아동의 대식세포 내 블랙카본 농도가 높게 나타나며 이는 폐의 성장을 방해해 폐기능 감소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미세먼지를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는 것은 경유차 배기가스인데요
특히, 5등급 노후 경유차가 전체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50%이상을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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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3.03.30 17:2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