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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 단속카메라 확대 설치

작성일
2021-04-11 14:14:2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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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42% 과속비율 25%나 줄여준다고?

교통사고 42% 과속비율 25%나 줄여준다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단속카메라 확대 설치(적극행정) 

현황 : 도로관리청 등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경찰청과 혐의하에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20.12.8.)됐으나, 올해 도로 교통안전을 적극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단속카메라 확대 설치(적극행정) 
개선 : 개정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여,법 개정 전이라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단속카메라 설치를 추진합니다('21년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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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3.03.30 17:27:52